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영주권 (문단 편집) === 신청절차 === 미국 내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노동허가 → I-140 이민청원서 제출 → I-485를 제출해 신분조정 신청(AOS, Adjustment of Status라고 부르며, 문호가 열려있으면 I-140과 동시 신청가능, 닫혀 있으면 나중에 신청) → 지문채취 → 신체검사 → 인터뷰(경우에 따라서는 면제 가능) → 승인 → 영주권 발급의 순서를 거친다. 미국 밖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노동허가 → I-140 이민청원서 제출 → 승인 후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 DS-260 작성 →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 → 신체검사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 영주권 발급의 순서를 거친다. 미국 밖에서 진행하려면 이민국과 대사관에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가족초청 영주권의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없고 취업이민의 I-140 대신에 I-130을 제출해야하는 것만 다르고 다른 절차는 취업 영주권과 유사하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에는 취직할 능력이 검증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보증이 필요 없지만, 가족초청 영주권은 초청자가 피초청자를 10년간 재정적으로 보증해주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즉, 피초청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할 만큼 빈곤해지면 정부는 초청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0년이 되기 전에 피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보증의무에서 해제된다. 가족초청 보증능력이 되는지는 세금보고 또는 잔고증명으로 할 수 있다. 연방빈곤선의 125%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6인 가족이 $50,350, 5인 가족 $43,925, 4인 가족 $37,500 이다. 예를들면, 초청자가 3인 가족이고 피초청가족이 3인 가족일 경우, 총 6인 가족이 기준이 되며 연방빈곤선의 125%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초청자는 세금보고를 $50,350 이상 했어야 한다. 부족한 금액은 다른 가족이나 지인등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잔고증명으로도 대체 가능하며 피초청자의 잔고도 된다. 세금보고 부족 금액의 5배(시민권자가 배우자 및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3배)가 예치된 잔고증명이 있으면 된다. 1년 이내에 별 어려움 없이 현금화 할 수 있으면 주식이나 부동산[* 감정가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인정한다. 집 문서, 과세표준 또는 최근 감정서, 최근 모기지 명세서, 저당권 여부, 사진을 제출하면 USCIS가 자산가치를 계산한다.]도 가능하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신청자의 혜택을 공유한다.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추후에라도 Follow-to-Join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받는 날 기준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이면 되는데, 영주권 절차에서의 미성년은 21세 미만을 뜻한다. 즉, 20세 364일까지를 미성년으로 간주하고 21세 0일 부터는 성년으로 간주한다. 성년이 되면 본인 스스로 별도의 이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나이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법에서도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CSPA 나이'''라고 부른다. 단순한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미국 정부측에서 지체한 기간은 나이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즉, [[미국 연방이민국|이민국]]에서 I-140이나 I-130를 처리하면서 지체한 기간은 나이에서 빼주고, 쿼터가 열린[* '''쿼터가 열렸다'''는 것은 이민국(미국내 신분조정)이 I-485를 '''접수''' 또는 대사관(미국밖 이민비자)이 DS-260을 '''승인'''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국무부가 매달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국무부 비자 게시판]]에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대사관은 이 날짜 중에서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하고(9 FAM 502.1-1(D)(4)), 이민국은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접수가능일'''을 기준으로 하고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두 날짜중에서 '''택1'''하여 기준으로 한다. 이민국이 어느 것을 선택하냐는 매달 달라지므로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adjustment-of-status-filing-charts-from-the-visa-bulletin|USCIS 비자 게시판]]을 참고. 이민국 규정이 더 포용적인 것은 미국내에서 I-485를 접수한 이후에 Age Out이 되어 영주권이 거부되고 불체자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2023년 2월 14일 기준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지체된 기간도 빼준다. || CSPA 나이 = 아이의 물리적 나이 – I-130/I-140 처리기간 – 쿼터가 열린 뒤 기간[* 쿼터가 열린 뒤 1년 이내에 I-485 제출, I-824 신청, NVC에 비자피 납부, DS-260 인터뷰 신청서 제출 중에서 1개를 한 경우에 한한다. 미처 제출하기 전에 쿼터가 다시 닫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다음 쿼터가 열릴떄까지 나이를 계속 먹는다.] || 이런 공식이 된다. 이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고, 21세를 하루라도 넘기면 본인 스스로 취업이민을 하든 부모가 성인자녀 초청으로 해주든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